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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3570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3. 8. 29.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지분비율은 1 : 1로 정해졌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13. 8. 2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7. 각 지분을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은 ① 원고와 피고 C이 2013. 10. 7. 위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0원 및 ② 피고 C의 부모인 피고 B와 E이 각 그 명의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대출받은 300,000,000원으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청원군의 건축허가가 2013. 10. 18.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13. 10. 24. F 운영의 G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9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금액은 피고 B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

(원고와 피고 C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직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피고 B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액수에 관하여 쌍방의 다툼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앞서 본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3.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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