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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42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감액경정처분 통지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9. 3. 28.자 감액경정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2020.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재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3)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2011년분 1,381,000원 및 2012년분 102,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2012년분 필요경비 102,400원을 반영하여 세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37조는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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