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06:3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4세)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송곳으로 목을 찌르는 듯한 사진과 함께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 03:28경부터 같은 달 23.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