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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895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옆 공원에서, 그 곳 주변을 방범순찰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이 새끼들이 근무도 안하고 농땡이 피고 있네.”라고 하면서 위 C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모를 손바닥으로 8회 가량 내리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대해 위 C가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도 근무 중인 경찰입니다.”라고 피고인을 제지한 후 무전으로 D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자 “야 고참 담배나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의 범죄의 예방 및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5회(모두 2002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의사(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의 태양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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