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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단2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 1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복지관 1 층 복도 내에서, 피해자 D(38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한 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옷을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장난친 것이라는 취지 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성적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이 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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