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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7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30,8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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