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268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