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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7:02경 천안시 E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가 ‘천안시 F아파트로 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위 택시를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당진시 G호텔'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H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호텔 CCTV 영상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성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목적지로 데려다 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승차한 후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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