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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1654
임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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