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귀가 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런 걸 물어보냐, 내가 니들한테 알려줄 것 같으냐, 어디서 병신 같은 것들이 꼴에 경찰이라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날 뭘로 보냐, 이 개새끼들, 내가 니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F의 양팔을 잡아 긁고, 뒤로 누운 채 F의 배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꿈치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7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112 녹취록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방해한 정당한 직무집행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