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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5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와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집회관련 시간대별 상황)

1. 집회사진

1. 채증자료(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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