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5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와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집회관련 시간대별 상황)
1. 집회사진
1. 채증자료(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