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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6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신고 장소인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4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3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전체상황요도 첨부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채증자료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차로점거위치요도첨부에대하여, 채증자 및 채증기기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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