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015. 9. 23. 15:05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지국확인)
1. 옥외집회신고서
1. 상황요도, 채증사진, 집회상황모습, 집회흐름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