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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58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015. 9. 23. 15:05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지국확인)

1. 옥외집회신고서

1. 상황요도, 채증사진, 집회상황모습, 집회흐름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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