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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08 2018가단14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3. 29. 피고 B에게 1억 8,100만 을 이자 약정 없이, 2018. 4.부터 매월 말일에 300만 원 ~ 500만 원씩, 추후 계약 건이 있을 때에는 3,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 규모의 목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 및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8. 4.경부터 3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3. 11. 5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700만 원(= 1억 8,100만 원 - 9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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