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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 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C 아파트 201동 2 단원 1002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을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마약 감정서

1. 수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투약한 것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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