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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6.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E,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3:00 경 시흥시 G 인근 H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취급 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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