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편의점이나 카페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주로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락처와 함께 ‘Y, Z, AA, AB, AC’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종업원들 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한 후 외상으로 결제를 해 주면 교대시간 이전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현금을 받거나 문화 상품권, 담배, 소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PC 방에서 ‘ 피 망 포커’ 등 게임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1. 04:00 경 대구 달서구 BD에 있는 BE 운영의 ‘BF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 내가 편의점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돈이 없으니 현금 5만 원을 빌려 주고,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외상으로 결제해 주면 내 처로 하여금 와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신정지 된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빌리거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제대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04:30 경 대구 달서구 B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