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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2857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6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수입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직장 동료인 G의 소개로 만난 피고 B와 ‘원고가 차량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3대를 원고의 명의로 매입하여 그 중 1대는 원고가 이용하고 나머지 2대의 차량은 제3자에게 렌트하여 그 수익으로 차량 3대의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동차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자동차매매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당사자들이 자동차매매를 함에 있어 갑(원고를 지칭함)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하고 다시 자동차시장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같이 영유하는 공동사업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의 추진 및 역할)

2. 갑은 오직 H(피고 회사를 지칭함)의 자동차 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다.

3.을(피고 B를 지칭함)은 오직 H의 자동차 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갑의 명의를 사용한다.

4. 그 외의 목적으로 갑의 명의가 사용되었을 경우 을은 민사 및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대출금 지급)

2. 을은 자동차 매매에 관련하여 갑이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출금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제6조 (자동차의 책임)

1. 을은 갑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행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후 사용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모든 비용(보험, 운영비, 취등록세, 기름값, 부품값, 유지비 등에 국한하지 않고) 도한 을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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