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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5 동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개월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송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526』 피고인은 2017. 3. 6. 08: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여 담배갑을 넘겨받은 후 위 담배갑에서 담배 한 개비가 아닌 수개를 빼가 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인 같은 아파트 105동 808호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송금 영수증, 이체 내역, 이체 확인 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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