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7고단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4:00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우방 비치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