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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26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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