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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5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피고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266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 33㎡에서 31㎡로 경정되었다.

의 각 1/2 지분을 4,700만 원에 매도한다.

2. 원고는 2014. 10. 31.까지 피고 및 C에게 위 부동산 31㎡의 매매대금 4,700만 원과 2004.부터 2014. 7. 16.까지의 임대료 1,200만 원을 모두 합한 5,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 및 C은 위 2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2014. 10. 31. 위 조정에 따라 5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C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은 피고가 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1㎡는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1㎡를 분할하여 2014.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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