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7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위 식당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