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1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합법적인 고용절차 없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을 월 80-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적발 외국인)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피적발 외국인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