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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5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CCTV 시공업체인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상공회의 소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 상표가 찍힌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고 “ 삼성 CCTV 특장점 삼성제품으로서 2년 간 무상 A/S 실시, 삼성제품 사용으로 2년 간 무이자 분할 방식, 삼성 HD( 고화질) 카메라 설치. 삼성 테크윈 CCTV 제품으로 2년 간 무이자 할부 실시!! ”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여 주면서 삼성 정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고 심지어 견적서 상단과 하단에 커다랗게 삼성 상표가 찍혀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이지 피스 정품 Full HD 고화질 16 채널 210만 화소급 전용 녹화기 1대와 이지 피스 정품 Full HD 210만 화소급 적외선 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210만 화소급 Full HD 삼성 정품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16. 7. 29.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에게 대금 3,74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2015. 6. 삼성 테크윈( 주) 가 한화 테크윈( 주) 로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은 재고품이 아닌, 국내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삼성 CCTV 제품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또한 견적서 내용대로 이지 피스 정품 Full HD 210만 화소급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 삼성 제품도 아니고 두 현 시큐리티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이지 피스 정품 Full HD 210만 화소급 적외선 카메라가 아닌, CCTV 시공업자인 G으로부터 구입한, 상표도 없는 중국산 카메라 1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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