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E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도경 측에게 속아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을 해제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거래관계도 없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5천만 원가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