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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8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속아서 대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규모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C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에게 자금을 대부한 뒤 그 대가로 수령한 이자를 반분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실제로 2011. 10. 1.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약 40일 동안 4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합계 2,550만원을 대부하였는바, 대부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적반복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② 피고인은 월 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대부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삭제(2005. 9. 1. 시행)되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대부금액의 잔액과 거래상대방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이자를 수령한 것은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C가 수령한 이자 역시 피고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은 공범인 C에게 속아 대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나머지 이자 또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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