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건물 보증금, 거래처, 재고, 컴퓨터, 전화기, 제반사무기기 포함)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양도대금은 7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7,000,000원(중도금, 잔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7,500,000원은 7,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원은 2013. 1. 15., 잔금 48,000,000원은 2013. 2. 15.까지 각 지급한다.
- 피고는 2013. 2. 18.까지 사업자등록 대표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2013. 2. 28.까지 원고에게 위 C 양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마치되, 2012. 12. 31.까지 발생한 미수금 채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위 시점까지 발생한 미수금 채무는 원고에게 인수인계 하되 잔금에서 공제한다.
- 원고는 피고가 D회사의 E과 C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함에 따라 부담하는 위약금 채무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일인 2013. 1. 3. 계약금 700만 원에 E에 대한 위약금 명목 700만 원을 합한 1,400만 원을 입금하고, 2013. 1. 15. 중도금 2,0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2013. 3. 4. 잔금 정산금 28,640,830원{= 잔금 등 합계 5,018만 원(= 4,800만 원 2013년 1월, 2월 부가가치세 각 115만 원 및 103만 원) - 공제금 합계 21,539,170원(= 2013년 1월 매출입금액 15,799,170원 보증금 정산분 374만 원 할인 2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3. 4. 13. C의 거래대금을 정산한 결과 1,300,927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