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0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C호)부분 49.5㎡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6.부터 2017. 2.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월 분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3. 7.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