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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합196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196】

1. 살인

가.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C(남, 36세)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함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위 D 주식회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1년경 시흥시 E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 채 기망행위가 발각되게 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준비과정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는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화재보험과 아기 보험을 들겠다고 말하고 약속을 잡아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고 다음날인 2012. 3. 28. 오후에 시흥시 H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할 장소인 시흥시 I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피해자를 암매장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그 근처에 삽 1개를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20:00경 G이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에 나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틀 뒤인 2012. 3. 30. 17:44경 시흥시 J에 있는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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