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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는 경기 양평군 C, D, E, F 등 4필지상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 B는 G에게 위 토지들의 개발 및 인허가행위, 토지와 건물의 임대와 매매 및 이와 관련된 대금의 수령, 금융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피고 A이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2014. 4. 8. 피고 A과 사이에 물품대금의 최종 변제기를 2014. 5. 15.로, 변제 지체 시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하여 타일, 도기류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25,17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타일, 도기류 등을 공급하였다.

위 공급계약 체결 당시 G은 건축주인 피고 B를 대리하여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A은 2014. 4. 9. 위 물품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3,0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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