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76] 피고인은 밥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0. 2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쭈꾸미 정식과 소주 1병 등을 합한 9,000원 상당의 밥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37] 피고인은 밥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9. 24.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G을 속여 닭똥집 2인분 18,000원, 막걸리 1병 3,000원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