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4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몰래 반출하여 매도하는 조직에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받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