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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9 2013고단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2호, 제90호 내지 106호, 제113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중국에서 I으로부터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이 소개해 준 피고인 B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수집하고 피고인 A이 수집한 휴대전화를 평택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평택항에서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6.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사기로 교부받은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인 갤럭시S 휴대전화 8대와 아이패드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초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불상의 사람이 대출사기로 교부받거나 절취한 시가 합계 1,56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30대를 합계 892,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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