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명동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8 세) 은 서울 중구청 K으로 노점상 실명제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3. 16:1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매장 인근 도로에서, 노점 실명제 점검을 하던 피해자와 그 직원 N, O에게 ‘ 점검을 너무 자주 한다’ 고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 중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노점 실명제 점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 피고인 B은 당시 말리기만 하였지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이 공무원인 사실도 몰랐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N 등 공무원들이 노점 실명제 점검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주 점검하러 왔던 공무원인 N이 피해자를 직 속 상관이라고 하였기에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당시 근처에 있었기에 피해 자가 공무원 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린 것이 아니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들이받고 있던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어깨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기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