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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4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분양사업자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가 원고와 D 오피스텔 840호 및 1341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알선 또는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양’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대상물’에는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같은 법 제3조 . 그리고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대상 목적물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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