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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4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소재 K 보험 외제 차 보상 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외제 차 사고 보상 팀 보상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L 보험주식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 위 A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료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 공업사 직원이고, 피고인 F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B의 지인이고, 피고인 E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위 C과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료이다.

1. 한강 공원 주차장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K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사실은 피고인 B가 2015. 10. 경 압구정동 한강 공원 잠 원지구에서 위 B의 어머니 M 소유 N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주차장 말뚝만 충격하여 위 BMW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이 약 1미터 가량 손상되었을 뿐,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BMW 차량이 광범위하게 파손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당시 다른 차량까지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파손 정도를 부풀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0. 12. 15:27 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강남구 O 자신의 집 앞에서 K 보험 콜 센타로 전화를 걸어 “2015. 10. 중순 경 한강 공원 잠 원지구에서 BMW 차량을 후진하다가 볼 라드( 말 뚝 )를 충격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다른 차량도 충격했다 ”라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BMW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헤드라이트 등 광범위한 기존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2015. 10.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K 보험 외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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