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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3. 2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에스엠세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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