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 참마트 앞 편도 1차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성남초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83,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