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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8구단6330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2010. 6. 25. 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자발성 뇌내혈종,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재판정 절차를 위하여 C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특별진찰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7. 11.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거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점, 치매도 중증의 상태인 점, 신체의 근력이 이미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실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C병원 특별진찰(2017. 8. 22. 검사소견 우측 기저핵에 만성 뇌출혈로 인한 3.3cm 크기의 국소 뇌연화증, 우측 중치의 경한 위축 소견, 양측 대뇌피질, 치간, 우측 소뇌피질의 소혈관병, 좌측 측두엽, 후두엽, 기저핵의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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