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2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