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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다23250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제2호에 기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 요청사유, ㉡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1호, ㉢ 개인정보 보관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1호의 해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부수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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