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3. 10.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5. 6. 17.부터 2016. 2. 22.까지 총 7건의 제공 사실(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4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원고가 각 요청기관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요청사유의 위법 내지 부적절함 여부, 이용자와의 연관성 기재의 당부 등을 확인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요청기관이 피고에게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따라 피고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원고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현황 제공에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