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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3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종전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및 12. 9.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 F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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