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8.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