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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1359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⑴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 ⑵ 피고 E은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76.69㎡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⑶ 피고 D는 세입자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64.46㎡를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부터 12. 14.까지 사이에 피고 B, C, E, F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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