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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군포시 B, 107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블로그에 'C'이라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한 후 위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한 다수인에게 'D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3.경까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운전교육이 전문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광고한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 점, 피고인은 위 학원이 전문학원으로 변경되기 전의 원장과 친분이 있어 위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2014년 여름에 30만 원, 2015년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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