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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고정5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4:30 경 부산시 남구에 있는 B 빌라 5 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혼한 전처 피해자 C( 여, 55세) 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빌라에 찾아갔다가 인터폰으로 거절당하자 임의로 1 층 공동 현관 안에 들어가 계단으로 5 호 앞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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