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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0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 동 ***** 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이던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 10 층까지 침입하여, 마침 혼자 집안에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1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전체적인 범행의 양상과 내용에 비추어 위 범죄가 이른바 ‘ 결별 폭력’ 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다시 교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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