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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본인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의 평소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 사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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